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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장애6등급 등록장애인입니다.
현재ㅇㅇ 손해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이는 호적상 만 56세입니다.
30여년 넘도록 광주.전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임금피크제 나이에 도래된 때를 전후로 직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하였습니다.
그간 소속 부서장의 수회 퇴직권고에 응하지 않자
인사담당 부서장이 23년 01월부터 서울 본점으로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강박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복지법에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지역으로 인사 발령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지요?
참고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노조"가 없어서 도움 받을곳이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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