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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적자문]'장애인' 해석에 대한 자문요청

작성자
질문자
작성일
2021.06.08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399
내용

안녕하십니까, 두서없는 질의에 먼저 죄송합니다.


현재 저는 장애인으로 채용되어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내규에 사용되는 장애인 범주에 관하여 회사측에 의견제시할까하는데 타당한지 법적식견이 부족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내규(인사규정-신규채용)에 의하면 취업 우대사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에 우대사항을 적용하고있습니다.


2. 그러나 내규(인사규정-전보예규)상 희망근무지 배려시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인사규정에 사용되는 장애인 정의에 두 법이 상충 되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으로 채용되었으나 인사발령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규정하고있어 소외받는 직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사업주의 책임) 에 의하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뿐만 아니라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회사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타당한지에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추가 질의시 유선으로 문의코자 하는데 연락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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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062-419-1300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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