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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설치근거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조 제1-2항 및 동법 제 19조 제 1항, 동법시행령 제 20조

설치목적

장애인근로자(훈련생 포함)의 고충해결 및 직업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취업초기 단계부터 고용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센터 로고

도약하는 근로자 근로자와 지원 센터의 앞글자 초성인 "ㄱ", "ㅈ", "ㅅ"을 심벌화 한 디자인으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도약과 비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심벌의 형상은 지원센터를 상징하는 사람이 떠받치고 그 기반 위에서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의 기상과 비전을 표현하였다.

사업 목표

장애인근로자 권익보호와 복지향상과 고용불안해소를 통한 장애 친화적 환경 구축

사업 대상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장애인 근로자

사업 추진방향
  • 고충문제 해결 중재 및 조정
  • 현장기동반(중증장애인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 요일별 전문상담원 배치
  •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상담사례 발표 및 세미나